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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GA, 지노위 판정으로 ‘보복 징계’ 논란 정면 반박...인사권의 객관성 인정
  • 이정우 기자
  • 등록 2026-01-11 10:58:29
  • 수정 2026-01-16 11: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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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거 징계 선례와 궤 같이한 ‘규정 중심 인사’… 조직 혁신 기조 재확인

사단법인 한국프로골프협회(KPGA)가 최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 판정을 통해 노동조합이 제기한 ‘보복성 징계’ 논란에 대해 사실무근임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KPGA는 이번 판정을 계기로 협회 내부 인사권의 정당성과 함께, 과거부터 이어져 온 ‘규정과 원칙 중심’의 조직 운영 기조를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KPGA 사무국은 1월 5일 공식 입장을 통해 “지노위가 노조 측의 부당노동행위 신청을 전면 기각함으로써, 이번 징계가 특정 세력을 겨냥한 보복이 아니라 명백한 업무 과실에 따른 정당한 인사 조치였음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보복성 프레임 기각”… KPGA 인사권의 객관성 인정


지노위는 이번 판정에서 노조가 주장한 ‘보복 징계’와 ‘노조 탄압’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징계 과정이 인사관리규정과 내부 절차에 따라 객관적으로 진행됐다는 점이 인정된 결과다.

KPGA 관계자는 “과거에도 협회는 특정 직위나 영향력과 무관하게 규정 위반이나 중대한 업무 과실이 발생할 경우 예외 없는 징계를 시행해 왔다”며 “이번 판정은 그러한 원칙이 외부 기관에 의해 재확인된 사례”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KPGA는 과거에도 ▲대회 운영 규정 위반 ▲선수 관리 부실 ▲스폰서 계약 관련 중대한 행정 착오 등 협회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내부 인사 징계나 보직 해임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해온 바 있다. 당시에도 일부 반발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협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5인 징계 ‘합당’ 판정… “심각한 업무 과실 인정”


이번 지노위 판정에서 특히 주목되는 대목은 징계 대상자 5인에 대한 판단이다. 지노위는 해당 직원들의 구제 신청을 기각하며 KPGA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징계 사유로는 ▲보고 누락과 감독 소홀 ▲선수 관리 부실로 인한 피해 발생 ▲지시 불이행 및 장기간 업무 태만 ▲현장 대응 미흡 등 협회 핵심 업무 전반에 걸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됐다.

KPGA는 “이는 단순 실수가 아닌, 반복적이거나 구조적인 업무 태만으로 협회 운영과 선수 권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사안”이라며 “과거 대회 운영 관련 징계 사례들과 마찬가지로, 조직 신뢰 회복 차원에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해고자 3인 사안… “판단 존중하되, 협회 책임도”


반면 해고자 3인에 대해서는 지노위가 부당 해고로 판단했다. KPGA는 이에 대해 “지노위 판단을 존중하며, 판정서를 면밀히 검토한 뒤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는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해당 해고 사유에는 ▲스폰서 광고 누락으로 인한 대회 취소 사태 ▲사고 은폐 및 선수 기망 ▲재정 관리 소홀로 인한 가산세 발생 등 협회 신뢰와 직결된 중대 사안이 포함돼 있다.

KPGA 내부에서는 “사안의 중대성 자체는 분명하나, 징계 수위와 절차에 대한 법적 판단은 별개로 존중해야 한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이는 과거 KPGA가 징계 이후에도 제도 개선과 절차 보완으로 이어간 전례와도 맞닿아 있다.


“규정이 바로 선 협회로”… 조직 혁신 기조 재확인


KPGA 사무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특정 개인이나 파벌에 흔들리지 않는 조직 운영 원칙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인사·징계 기준의 명문화, 보고 체계 강화, 대회 및 선수 관리 프로세스 점검 등을 통해 재발 방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KPGA 관계자는 “이번 지노위 판정은 노조의 일방적 주장에 대한 종착점이 아니라, 협회가 규정 중심 조직으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행위에는 단호히 대응하고, 회원과 팬들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협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과거 징계 선례와 이번 판정이 맞물리면서, KPGA는 ‘강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인사 원칙’이라는 메시지를 다시 한 번 분명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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