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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에서도 빛나는 K-뷰티… ‘페이스 패치’ 시대, 통관 기준까지 정교해진다
  • 이동하 기자
  • 등록 2025-12-31 09: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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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 ‘K-뷰티 화장품 HS 가이드북’ 발간… 글로벌 수출 현장 혼선 최소화

골프 라운딩 풍경이 달라지고 있다. 강한 자외선과 건조한 바람에 노출되는 필드 위에서, 이제 골퍼들의 얼굴에는 선크림을 넘어 ‘페이스 패치’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다. 라운딩 전후는 물론, 이동 중에도 간편하게 부착하는 시트형 마스크팩은 골프 마니아들 사이에서 피부 컨디션을 유지하는 필수 아이템으로 떠올랐다.



이처럼 골프 라이프스타일과 결합하며 일상 속으로 깊숙이 파고든 K-뷰티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존재감을 키우는 가운데, 관세청이 화장품 수출입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관세청은 12월 31일,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산업으로 성장한 화장품의 품목분류(국제품목번호, HS) 해석을 체계화한 「K-뷰티 화장품 HS 가이드북」을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화장품은 성분과 사용 목적에 따라 국가별 관세율과 수입 요건이 크게 달라 정확한 품목분류가 기업 경쟁력과 직결된다. 특히 최근 골프용 페이스 패치, 애프터 라운딩 진정팩, 올인원 샴푸 등 기능이 복합된 제품들이 늘어나면서, 기존 분류 기준만으로는 실무 혼선이 반복돼 왔다.


이번 가이드북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용성을 대폭 강화했다. 화장품 완제품 유형별 품목 87개를 비롯해 부자재 및 미용도구 33개, 원료물질 782개의 국제품목번호를 명확히 제시했으며, 실제 수출입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류 사례 50건을 수록해 실무자들이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골프장에서 흔히 사용하는 시트형 마스크팩과 같은 제품은 소비자 인식과 달리 품목분류 기준이 까다로운 대표 사례다. 가이드북에 따르면 시트 형태의 마스크팩은 기초화장품으로 인식되기 쉽지만, HS 기준상 제3304호가 아닌 제3307호(기타 화장품)에 해당한다. 또한 피부와 모발을 동시에 세정할 수 있는 ‘올인원’ 제품 역시 제3401호가 아닌 제3305호(두발용 제품류)로 분류된다.


관세청은 이번 가이드북을 화장품 수출입 기업에 책자로 배포하는 한편, 디스플레이·2차전지·반도체·자동차 부품 등 기존 주요 산업 HS 가이드북과 함께 관세법령정보포털을 통해 전자책(e-book) 형태로 공개해 접근성을 높였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발간사를 통해 “이번 가이드북이 한국 화장품 기업들이 복잡한 통관 장벽을 넘어 세계 시장으로 나아가는 든든한 나침반이 되기를 바란다”며 “골프장 페이스 패치처럼 일상과 스포츠를 아우르는 K-뷰티 제품들이 해외에서도 경쟁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실무자들에게 가장 신뢰받는 지침서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필드 위 작은 패치 하나에서 시작된 K-뷰티의 진화는 이제 통관 기준과 제도 정비를 발판 삼아 글로벌 시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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